벤처 합병법인 세부담 줄인다 .. 평가차익 과세이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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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 영업권 승계에 따른 합병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을 5년 간 분할해 내는 등 합병법인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18개 부처와 벤처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M&A활성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벤처기업 합병시 피합병 벤처기업의 영업권을 합병법인이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토지건물과 동일하게 과세이연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평가차익을 한꺼번에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분할 처리, 합병법인의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고 해외벤처지원센터와 해외벤처기업인네트워크(INKE, KIN 등)를 통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벤처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조정하도록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