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끌어온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정싸움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샨다와의 법정분쟁도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 액토즈소프트와 전격 화해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중재로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지난해 8월 중국 샨다와 맺었던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재계약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액토즈는 그 동안 미뤄왔던 중국 수출 로열티(2백50억원가량)를 위메이드에 지급하고 위메이드는 이 게임에 관한 기술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3'에 대한 위메이드와 중국 광통간의 수출 계약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 수출로 벌어들인 로열티의 20%(9억원가량)를 액토즈에 지급하게 된다. 매출 인식방식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미르의 전설2'의 국내 수익은 내년 9월까지 현행대로 액토즈의 매출로 잡기로 했다. 해외 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수출계약을 맺은 측에서 매출로 잡고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그러나 미르 시리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법원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는 두 회사의 공동소유지만 차기작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도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지분을 40% 보유한 관계사인데도 게임 소유권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02년 중국 샨다가 로열티 지급을 미루면서 관계가 악화됐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