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놓고 29일 서울 코리안리재보험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지난 3월초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태스크포스팀(작업반)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생보협회 등 업계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 당사자가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비판했다. ◆평가손익 계상방법=당초 이동걸 부위원장은 투자유가증권의 손익평가를 누적식(BS)이 아닌 당기식(PL)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작업반과 업계는 누적식이 맞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계상방법 문제에 있어서는 작업반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자본)계정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업계는 평가손익의 경우 미실현 손익이므로 구분해서 계상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맞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평가익은 실제 처분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서상 배당에 대한 기대감만 불어넣어 즉시 매각해 배당하라는 주장 등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평가손익 배분기준=업계는 평가손익 배분기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평가손익 배분기준은 당기 총손익 배분기준(총손익을 유배당과 무배당 손익으로 구분하고 유배당은 계약자 9대 주주 1의 비율,무배당은 주주지분으로 배분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작업반은 '평가손익의 경우 향후 자산을 처분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산정·배분기준을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처분손익 배분기준=현재 업계는 처분손익을 당기말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반은 '보유기간 평균책임준비금 기준'을 도입,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한 전기간에 걸쳐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의 평균을 낸 뒤 이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방안을 냈다. 반면 업계는 △과거에 매입한 유가증권 이익·손실을 현재 계약자에게 추가 배분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