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은 물론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재산까지 은행신탁에 맡겨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토록 하는 '종합재산관리신탁'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선보인다. 또 은행신탁에 맡길 수 있는 대상이 골동품 미술품 및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재산까지 확대돼 무형재산을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종합재산관리신탁 도입 =이 상품은 특정 고객이 갖고 있는 모든 유ㆍ무형 재산을 한 묶음으로 은행에 맡겨 관리ㆍ운용ㆍ처분토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유ㆍ무형 재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 외에 골동품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된다. 현재 은행 신탁은 상품별로 운용돼 고객이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즉 부동산은 부동산신탁에,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신탁에, 금전은 금전신탁에 분산해 맡겨야 했다. 그러나 종합재산관리신탁이 도입되면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행으로서도 종합재산관리신탁이 도입되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PB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신탁대상의 다양화 =현재 신탁업법에는 고객이 은행에 맡길수 있는 신탁대상이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 등으로 한정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 대상이 골동품과 귀금속은 물론 무형재산권까지 넓어진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도 얼마든지 수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고객이 원할 경우 매각까지 해주게 된다. 또 무형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화나 출판업계도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편당 1백억원 이상을 모은 영화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저작권을 은행에 신탁하면 은행은 이를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 돈을 모을 수도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