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부 직할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29일 열고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측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선정을 놓고 매년 잡음이 있어 왔다. 민노총은 앞으로 노동부와 위원회측 입장을 들어본 뒤 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도 크다. 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50%를 올린 월 76만6천1백40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3.8%)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