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세 3~7배 오른다 ‥ 오른 기준시가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아파트기준시가 인상에 따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3∼7배 오른다.
강북지역은 소형을 중심으로 2~3배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60~70평형대 아파트나 고속철도 개통, 신행정 수도 건설 계획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한 광명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 일부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건물분 재산세 부담도 3배 안팎까지 늘어난다.
29일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그동안 면적기준으로 부과해온 아파트 재산세를 올해부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데다 지난 28일 정부가 올해 아파트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될 아파트 재산세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게 됐다.
전국에서 아파트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를 곳은 서울 강남의 30~40평형대로 작년보다 6~7배, 대형인 50~60평형은 3배 정도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56평형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12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4월30일 기준)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될 재산세 기본세액이 1백20만8천원으로 지난해(35만2천원)보다 3.5배 가까이 늘게 됐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개포)아파트의 재산세 기본 세액도 12만6천원에서 74만1천원으로 6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1년 전보다 9억원이나 오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백2평형(기준시가 27억원)의 재산세 기본세액은 지난해 4백83만5천원에서 6백29만5천원으로 1백46만원(23.2%)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과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산세는 올해부터 면적 대신 시가 기준을 적용, 책정되며 작은 평형이라도 단위 면적당 시가가 비싸면 세금이 크게 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초순께 발부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