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영장집행 연기 ‥ 검찰, 즉시 구인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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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대검 중수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발부 즉시 구인'이라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곧바로 집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영장집행에 나설 예정이나 집행일은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며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태영 전남지사의 한강 투신 자살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곧바로 이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부정적인 여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보다 효율적인 영장 집행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전 자신의 특보인 김윤수씨(구속)를 통해 한나라당측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아왔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요구에 불응해 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