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유가증권 투자손익 회계처리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명보험 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코리안리재보험 빌딩에서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초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기한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작업반)이 마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업계는 개선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 평가손익 계상방법 =당초 이동걸 부위원장은 투자유가증권의 손익평가를 누적식(BS)이 아닌 당기식(PL)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작업반은 현재의 누적식이 맞다며 업계와 의견을 같이했다.
즉 당해 회계연도 초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 취득가액과 비교해 손익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그러나 계상방법 문제에서는 업계와 의견이 달랐다.
작업반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자본) 계정과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업계는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구분해 계상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맞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평가익은 실제 처분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서상 배당에 대한 기대감만 불어넣어 즉시 매각해 배당하라는 주장 등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학회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전부 자본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계약자 지분으로 돼 있는 것도 잘못인 만큼 올바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평가손익 배분기준 =업계는 평가손익 배분 기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평가손익 배분 기준은 당기 총손익 배분 기준(총손익을 유배당과 무배당 손익으로 구분하고 유배당은 계약자 90%, 주주 10% 비율, 무배당은 1백% 주주 지분으로 배분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작업반은 '평가손익도 결국은 향후 자산을 처분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산정ㆍ배분 기준을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작업반은 평가손익이 투자영업 손익인 데도 보험영업 손익 등이 포함된 총손익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 처분손익 배분 기준 =현재 업계는 처분손익을 당기 말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반은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을 도입,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한 전 기간에 걸쳐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의 평균을 낸 뒤 이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방안을 냈다.
반면 업계는 △과거에 매입한 유가증권 이익ㆍ손실을 현재 계약자에게 추가 배분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