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신고 기일(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을 하루 앞둔 29일 금융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오는 6월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1백% 미만) 등에선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공정거래법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6월중 지분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삼성측은 이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가 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 주식평가액 증가로 지주회사가 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측이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삼성 계열 삼성종합화학도 일반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돼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