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는 30일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전부 자본조정항목(주주몫)으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회계학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으로 실제 처분 때까지는 계약자 배당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고 "부채 성격인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는 것은 회계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금융 감독 당국이 실현되지도 않은 손익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나눠 계리하라는 것은 국제 회계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전부 자본조정항목으로 표시하는 게 마땅하다"며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에 동조했다. 학회는 "평가손익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나눠 보고하도록 한 현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꼭 구분 표시해야 한다면 직전회계연도 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계산한 뒤 이를 구분 계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과 해석에 관한 권한은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돼 있는 데도 감독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학회는 "당국이 회계연구원을 대신해 무리하게 회계 처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회계연구원의 충분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바른 회계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독 당국 관계자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배분 문제는 보험 감독규정상의 문제일 뿐 회계 기준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평가손익을 주주몫으로 전부 표시해야 한다는 것도 회계학회 내 소수 의견인 데도 이를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