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 입법조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입법조사국은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이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2백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입법조사국을 구성하되,국회 사무처의 법제실과 예산정책국도 입법조사국으로 흡수·통합하는 안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의원들은 개인 보좌관과 상임위별로 배치된 입법조사관 외에는 입법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전문적인 입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검토과정과 한나라당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조사국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제출,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현행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인 20명을 17명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