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데이콤 등 21개 업체가 해외 직접투자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3∼9개월간 외국환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했으며 △데이콤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등을 차입했으며 △헤드라인정보통신과 써니YNK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을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