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조·조망권 침해와 관련,이웃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에게 1백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경 1월7일자 A1·3면,3월12일자 A2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도곡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곡주공 재건축조합은 진달래 아파트측에 1백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3천만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1백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사생활 보호,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일조·조망권과 관련한 대형 소송들이 법적 공방이 아닌 합리적 화해를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사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