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격 인상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INI스틸 등 대형 철강 제조업체들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검찰이 조만간 철근 담합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철근가격 담합으로 고발된 9개 철강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철근시장의 90%를 차지하는 INI스틸 동국제강 한국제강 한보철강 ㈜한보 환영철강 대한제강 제일제강 세원철강 등 9개 대형 철강사들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담합으로 철근가격을 올리거나 조달청 입찰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배분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7백89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철강사들은 당시는 철근 수요초과로 철근가격이 오르던 시점이어서 가격담합에 나설 이유가 없었는데도 공정위가 무리한 판단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