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4월29일자 '광명시 재건축…' 기사 관련 입력2006.04.02 03:06 수정2006.04.02 03: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알림=4월29일자 '광명시 재건축…'과 관련,철산주공2단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에 바로 잡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상사유치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 2 경남 2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평가 순위 103위이자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했다. 경기 악화로 미수금이 쌓이며 자금난이 가중된 영향이다. 최근 신동아건설(58위)에 이어 100위권 ... 3 "용인에 무슨일이야" 7억이던 게 6개월 만에…'후끈후끈' 지난 16일 찾은 ‘제2의 판교’로 불리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수도권 남부 노른자위에 있어 관심이 큰 사업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3공구의 첫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