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업종.특성고려 탄력 적용 입력2006.04.02 03:07 수정2006.04.02 03: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30일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획일적으로 3천㎡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 골프장의 경우 잔디심기 등 일반적인 골프장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수산중공업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기업애로해소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성과없이 끝난 상생협의체…결국 '배달 수수료 상한제'로 가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입점업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이 각각 제시한 수수료율 격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 2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 3 깐깐해진 '기술특례 심사'…올해 '상장 불발' 45곳 사상 최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IPO 기업을 겨냥한 거래소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투자은행(IB)업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