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업종.특성고려 탄력 적용 입력2006.04.02 03:07 수정2006.04.02 03: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30일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획일적으로 3천㎡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 골프장의 경우 잔디심기 등 일반적인 골프장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수산중공업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기업애로해소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직원 대신 아바타에 음식 주문"…대학가 등장한 AI 키오스크 AI 아바타 기술 기업 굳갱랩스가 대학과 협력해 자체 솔루션을 탑재한 AI 아바타 키오스크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굳갱랩스는 기존 키오스크에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를 탑재하면, AI 아바타와의 음... 2 태림포장, 중기부 장관 표창 골판지 박스 포장재 생산기업 태림포장(대표이사 이복진)은 지난 14일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태림포장이 협력... 3 "K뷰티, 제조패키지 정부 지원 보다 크리에이티브 영역 관심 가져야" "제조 패키지 지원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상 제작과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스 최영욱 대표는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