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지난달 12일 제기된 이후 50일 간의 법정 공방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대한 7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 최후변론을 듣고 법정공방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양측 의견과주장을 종합 정리한 뒤 수 차례 평의를 통해 빠르면 내주중 이번 사건에 대한 잠정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최종 선고가 내달 중순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최후변론에 앞서 검찰의 내사.수사 기록 제출거부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에 기록 검증을 재차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곧이어 마지막구두변론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는 국회법상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안을 가결시켰으므로 탄핵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돼 마땅하다"며 "한발 양보하더라도 탄핵사유는 부적절하거나 요건이 미비하므로 탄핵요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탄핵소추는 호된 비판을 받았으며 탄핵소추를 추진한 당사자조차 `회초리를 맞을 테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고 `3보1배'로사죄했다"며 "탄핵심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미움과 싸움의 세상을 끝내고 사랑과 화합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헌법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법치의 상징과모범이 되길 주문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등 오만과 독선으로 위헌.위법적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행한 우국충정을 헌재가 이해해 달라"며 "이번 심판은 헌법을 지켜낼 용기 유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일반시민과 정부.국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메운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유현석.한승헌.문재인 변호사 등 12명,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 13명이 각각 참석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당초 할당된 변론시간인 30분을 훨씬 넘겨 1시간30분 동안최후변론을 이어가다 수 차례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발을 사면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윤종석 기자 jbryo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