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로 알려진 '굿모닝시티'의 계약자협의회는 30일 법정관리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굿모팅시티는 이에 따라 법원의 회생 가능성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정리회사 ㈜굿모닝시티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부지 내 건물 매입,철거,건축 등 쇼핑몰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분양 단계에 있는 쇼핑몰을 법정관리한 전례가 없어 법원은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적지 않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사업 자금 확보 방안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상 협의회 회장은 "대다수 계약자들이 인가 여부의 관건이 될 미납 분양대금을 납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1차 중도금이 5월 말이면 완납될 것"이라며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도 맺은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