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30일 첫 공판에 출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법관출입문을 이용한 사실과 관련 법원이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박성철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건평씨의 법관출입문 출입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건평씨 일행 4~5명이 법원 현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관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평씨 출입 당시 법원 방호원과 청원경찰, 법정 경위 등이 출입을 제지했으나 동행한 박모 법무사가 '재판부 및 재판부 직원과 사전에 의논이 된 일'이라고 말하며 법관출입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정 모독에 가깝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를 거쳐 해당 법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직접 징계가 어려우면 법무사회에 징계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건평씨도 법관출입문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아주 나쁜 일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 자숙해야 할 처지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