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조·조망권 침해와 관련,이웃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에게 1백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등을 침해 받는다"며 도곡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곡주공 재건축조합은 진달래 아파트측에 1백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3천만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분쟁은 진달래1차 3동과 5∼9동 4백여세대 주민이 도곡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일조·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 도곡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진달래1차 주민들에게 1백47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초 도곡주공 1차 조합측은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 1차 주민들은 1백90억원을 요구했었다. 이날 조정을 통해 이미 17억원에 재개발조합측과 합의한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주민들이 1가구 당 2천9백여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1백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사생활보호,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며 "일조·조망권과 관련한 대형 소송들이 법적 공방이 아닌 합리적 화해를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사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망권이 쟁점이 되는 것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라도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느냐'등에 따라 값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5억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