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로 시멘트 업계 고위임원이 처음으로 구속된데 이어 해당업체들도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려는 레미콘업체에 시멘트공급을 제한키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7개 시멘트 업체를 각각 벌금 5천만∼2억원씩에 약식 기소했다. 담합을 주도했던 D시멘트에는 벌금 상한선인 2억원을, S양회 등 4개 업체에는 1억원씩을 부과했다. 또 나머지 업체와 한국양회공업협회에는 벌금 5천만원, 업체 담당임원들에게도 5천만∼1억원씩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벌금을 모두 합하면 12억5천만원에 이른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검찰은 또 슬래그시멘트 업체에 사업 중단을 종용한 혐의로 이모 전 양회공업협회 부회장(62)을 구속 기소하고, 공급제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D시멘트 김모 상무(57)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