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부업을 원하는 주부 등을 상대로 휴대폰 판매용 홈페이지를 개설만 하면 매달 수십만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일 주부 및 실직자 등 피해자 2천6백여명으로부터 휴대폰 판매용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1인당 최고 1백59만원씩 총 30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터넷 쇼핑몰 실운영자 전모씨(34)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사장인 신모씨(30)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5명은 추적중이다. 이들 일당은 '휴대폰 판매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하루 1~2시간의 재택근무로 월 40만~70만원의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전씨 등은 2002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모아텔레콤, 홈텔레콤 등 9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지방에 사는 주부나 실직자들에게 사이트관리부터 홍보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절대 피해가 없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범 전씨 등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기행각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불구속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뒤 더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 최근 1년 간 이들로부터 홈페이지를 분양받은 피해자 1천3백여명 중 휴대폰을 한개 이상 판 사람은 50여명에 불과했다. 전씨 등은 직접 서울 사무실로 항의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 주부 실직자 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자들이 인터넷 지식이 부족해 인터넷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악용한 것. 또 검찰은 이들이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거나 유령 가맹점을 개설,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창세 부장검사는 "아무런 홍보없이 인터넷 사이트 하나만 만들어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것은 무인도에서(휴대폰을) 파는 행위와 똑같다"며 "2001년부터 나타난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사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해 중형선고를 유도하고 유사 범행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