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나 사이버대학 졸업자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딴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학점 인정의 범위에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교사자격증을 따려면 전공 42학점,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사자격증 취득시 독학사 등으로 딴 학점은 인정되지 않아 독학사를 일반대학 학사와 차별한다는 점에서 민원이 잦았다.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된 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큰 역할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독학사 취득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사직 진출을 원천봉쇄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