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역 육군 대장이 1천만∼2천만원가량의 공금을 전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군 수사기관이 관련 사실을 조사중이라고 2일 확인했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월 말 제보가 들어와 4월 말 실질적인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야전부대 근무시절부터 전용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