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상의 저작물 불법사용 확산에 대응키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와 `저작권 신탁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0개부처 차관급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돼온관련업무를 `지적재산권 보호종합대책'으로 체계화하고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는 저작권자가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 허락 문구를 표시하는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일본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제'는 저작권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개별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온라인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 불법죄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검찰청에 `정부합동수사본부'를, 23개 검찰청에는 `지역 합동단속반'를 설치, 오는 4월26일부터 2개월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초.중학교 교과서에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홍보활동도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