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잘못 있어도…가출아내엔 양육권 없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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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출한 부인은 자녀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신동훈 판사는 3일 무리한 주식투자로 빚을 진 남편과의 불화로 가출한 부인 A씨(35ㆍ의사)와 남편 B씨(36ㆍ대학교수)가 서로 낸 이혼 맞소송에서 "양측 모두 이혼책임이 있지만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해 부인에게까지 빚을 지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부인 역시 남편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고, 혼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 청구 및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파탄 경위와 함께 부부 별거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해온 점 등을 보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B씨가 양육권을 갖되 A씨는 이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