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1~2년 유예기간 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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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 계획이 당ㆍ정 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에 1∼2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쪽으로 완화됐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정례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시에 의결권 행사범위를 줄일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유예 기간을 두는 문제는 의결권 행사 축소 범위와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혀 의결권 행사 범위를 현행 30%에서 15% 내외로 대폭 축소한 뒤 1∼2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월께부터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현행 30%에서 대폭 축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부가 축소방침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 문제는 아직 부처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완곡히 표현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와 협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며 "앞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과 기업들이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대량 모집하는 현실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1조)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들의 자기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임원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등 3가지 안건에 한해 다른 계열사들의 보유 지분을 합해 30% 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연장에 실패해 지난 2월로 종료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시효로 부활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