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ㆍ저작권 등 무형재산도 신탁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허권 저작권 등 형체가 없는 재산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신탁업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에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무형의 재산권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경 4월30일자 A5면 참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허권 보유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거나 신탁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종합재산관리신탁' 제도를 도입해 특정 고객이 갖고 있는 모든 유ㆍ무형 재산을 한 묶음으로 은행에 맡겨 관리ㆍ운용ㆍ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