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미 공군 전투기 및 헬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팽성대책위원회'와 'K-55 미군기지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5백30명은 3일 "미군기지의 심한 소음으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