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정책 서포터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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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정책사안별로 '서포터스(지지자)'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자들의 법개정 공개지지 선언과 함께 '정책 서포터스' 1호로 상가법 개정안 서포터스를 출범시켰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현행 상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 내과의사 등 전문직 세입자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영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영국인이 한 세입자의 피해사례를 증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상가법 개정추진방침이 알려진 뒤 하루 평균 20통의 법 개정 지지와 피해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영세상가 세입자 외에도 전문직종 세입자들의 피해상담이 잇따르고 있어 상가법 피해가 소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문제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상인은 물론 전문직 세입자들까지도 민노당의 상가법 개정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전통적인 지지자 외에도 지지층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민노당은 기대하고 있다.
민노당은 앞으로 상가법 뿐 아니라 고금리제한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도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서포터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석의 의석으로는 충분한 입법 및 제도추진이 어려운 만큼 대중적인 지지세의 규합을 통해 입법활동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