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3일부터 모든 부동산담보 대출상품의 금리를 0.3∼0.4%포인트 인하하고 대출조건을 개선했다. 이는 모기지론 출시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인하로 대표적 아파트 담보대출인 3개월 변동 주기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5.49∼6.41%로 낮아졌다. 또 6개월 변동주기 상품은 연 5.57∼6.49%, 12개월 주기 상품은 연 5.79∼6.71%로 조정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작년 9월 이후 담보대출 금리를 다른 은행에 비해 0.3∼0.4%포인트 높게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조정된 금리는 타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고객이 본인의 능력에 맞춰 상환방식과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원리금 균등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등과 같은 일반적 방법 외에도 고객이 상환 원금을 지정하는 '고객원금지정' 제도(10년 이상 대출에만 적용)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갚아야 할 대출원금을 고객이 결정할 수 있다.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 갚지 못한 대출원금은 만기 날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국민은행은 대출기간의 3분의1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선택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만약 이자상환액이 부담스러운 고객은 거치기간중 이자의 절반만 내는 '이자다이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매월 동일한 대출원리금을 갚고 싶은 고객은 처음 정한 월부금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할부금 고정 상환' 제도(10년 이내 대출만 적용)를 이용할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