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 금고은행인 부산은행은 3일 공동으로 구축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사이트(tax.busan.go.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하면 된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자고지와 납부가 가능하게 돼 징수율이 높아지는 등 세무행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자료 조회와 신고 납부, 과ㆍ오납 환불, 지방세 안내, 관련법령 검색, 인터넷 공매 등 시민들의 납세편의도 제고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