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기간과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천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겉으로는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아 상당부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으며, 피고인에게 도덕적 우월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가 강금원씨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금 제공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공자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사법부를 경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한 아버지가 있으면 자상한 어머니가 있듯이 조직과 살림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현실과 타협했지만 그 타협은 우리가 극복하려 했던 과거의 낡은 정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그것 역시 범법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또 "저를 무겁게 처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게 해달라"며 "과거에는 악법을 어기며 저항했지만 이제는 철저히 법을 지키며 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