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내에서 새로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 층당 가구수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4일 공동주택으로 인해 획일화되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설계기준'을 확정,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분간 공동주택 건축 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올해 말 설계기준 내용이 모두 반영된 주택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설계기준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각 공동주택 한 층당 가구는 복도식,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된다. 또 현재 평균 40% 수준인 지하주차장 비율이 8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는 옥상 물탱크 설치도 금지된다. 주차장 지하화로 생긴 옥외 여유공간에는 테마형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각 동을 동일 층수로 건축할 수 없고 기능위주의 폐쇄형 담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울타리가 필요하면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외광고물도 상가설계 당시부터 종합안내 공간을 만들어 난립을 막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