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휴가규정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산하기관에 올해 임·단협에서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통해 연간 휴일·휴가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백36∼1백46일 가량으로 조정토록 했다. 임금의 경우 노사간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 등에 따른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노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단체협상을 이끌어낼 경우 경영평가때 인센티브를 주지만 근로기준법을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