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계좌추적권 없으면 일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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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이 공정위 계좌추적권을 3년 시효로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 더구나 여·야 대표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없애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경제협약'까지 맺고도 이런 결정이 나온데 대해 여당이나 정부에 경제회생의 실천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99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한차례 연장된 뒤 올해 2월 시한만료로 폐지된 제도다.
재계는 기업의 금융거래 내역,재무상황 등 핵심 경영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동안 출자총액제한,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와 함께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시법으로 시행된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연 공정위까지 계좌추적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지만 꼭 공정위가 독자적 계좌추적권을 가져야만 그것이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기왕에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협조를 받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일이다.
굳이 계좌추적권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공정위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부처이기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국회에 기업규제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특위'까지 설치키로 한 마당에 오히려 없어진 규제까지 되살려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일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따라서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부활키로 한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