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아파트 등공동주택 재산세를 종전보다 최고 7배 가까이 인상키로 한 데 맞서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방침에 반기를 든 첫 사례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의회는 3일 의원발의로 강남구청장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강남구세 개정 조례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게 돼있다. 구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6일께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시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공포ㆍ시행된다. 만약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구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다시 의결되므로 조례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단 재의결을 요청하겠지만 그래도 강행된다면 하반기에 지방세법을 고쳐 지자체 재량권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