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업체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한 '짝퉁'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피싱(phishing)' 사기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침해 사고 및 신종 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책'이라는 공문을 통해 국내에서의 피싱 사례들을 공개하고 금융사고를 막을 전담조직 구축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 홍콩 해커가 국내 개인 컴퓨터를 해킹,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똑같이 모방해 인터넷에 개설했다. 이 해커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신원정보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금융사기꾼은 지난 1월 OO은행을 사칭한 e메일로 고객들을 유인했다. 그는 메일 제목을 'OO은행 고객님께'라고 적고 메일 본문에는 해당 은행의 로고까지 넣었다. 그는 e메일을 받아보고 자신이 개설한 사기사이트에 접속한 고객들에게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요구, 이 정보를 암거래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싱 사기는 지난해 미국에서 베스트 바이, e베이 등을 모방한 사례가 발생해 연방수사국(FBI)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FBI는 당시 피싱을 '가장 골치아픈 신종 인터넷사기'라고 표현했으며 전문가들은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해 6월 인도 국적의 컴퓨터 기술자가 영국의 △△은행, 홍콩 □□은행, 미국 ◇◇뱅크 등의 서버를 해킹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해킹이나 금융사기 사이버테러 바이러스공격 등이 금융회사로 전이될 우려가 많으므로 각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