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이름 '카페'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다음이 "'카페'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음의 노력으로 '카페'란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상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NHN이 명칭에 카페를 사용하더라도 다음의 카페 서비스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카페라는 명칭은 90년대 PC통신에서 개발돼 96년에 다른 웹사이트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란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어 다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