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투자 규모가 10% 미만인 사모펀드는 은행 지분 4% 한도에서 풀려 무제한 인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인수에 참여 할 경우 최대 13.6%까지 의결권이 주어지는 지분참여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ㆍ기업 구조조정과 국내자본 형성, 다양한 투자수요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으로 사모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 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반기업과 금융회사 연기금 개인 등이 사모펀드를 설립해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사모펀드에 참여할 경우라도 투자금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 자격이고 투자 비율이 10% 이하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이 은행지분 4%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10%지분으로 참여한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할 경우 최대 13.6%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