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출자제한 예외 축소 ‥ 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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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요건이 강화되고 대기업계열 금융회사들의 의결권 행사 한도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기업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와 출자총액규제 및 지주회사제 개편,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개원국회에 제출된 뒤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중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를 밑돌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임원을 임명하거나 1년 이상 해당 회사와 거래관계 등을 가지면 외투기업으로 인정, 출자규제 대상에서 풀어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산 2조원 이상 재벌 소속 금융ㆍ보험계열사들의 자기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 30%(다른 계열사 의결권 포함)에서 15%로 축소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