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동안 무려 4만6천t(11t 트럭 4천1백80대분)의 염색 폐수찌꺼기인 폐슬러지를 한탄강 지류 주변에 매립해 한강 상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경기도 포천시의 폐기물무단매립 사건은 공무원과 사이비 기자,마을 주민,경찰관 등이 부패사슬로 뒤엉켜 만든 '합작품'임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환경관련 시민단체마저도 불법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뜯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와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는 폐슬러지 4만6천t을 무단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경기 포천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씨(64)와 이 업체 공장장 등 회사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매립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 계장(44) 등 공무원 6명과 S환경신문 국장 김모씨(49) 등 사이비 언론인 3명,경기북부환경감시단 회장 김모씨(50),마을이장 조모씨(45) 등 14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폐슬러지 재활용업체로 허가받은 신북환경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포천에 9천평 규모의 폐수처리 사업장을 조성해놓고 포천 동두천 연천 일대의 염색공장으로부터 11t트럭 한 대당 50만원씩의 처리비를 받고 넘겨받은 폐슬러지를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가 4년여 동안 탈없이 '성업'할 수 있었던 데는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계장 이모씨(44) 등 담당 공무원 2명의 '비호' 덕분이었다. 이씨는 신북환경 대표에게서 '불법매립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모두 2천5백만원을 받고 침출수 오염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청 폐기물 담당인 김모씨(37·구속)도 9차례에 걸쳐 2천1백20만원을 받은 뒤 매립량을 대폭 축소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환경신문 기자로 행세한 김모씨(61·구속)와 A일보 포천시청 출입기자인 김모씨(49·지명수배) J환경신문사 사장 유모씨(56·지명수배) 등은 수시로 사업장을 돌며 2백80만∼6백90만원씩을 뜯어냈다. 노란색 스쿠터를 타고다녀 '공포의 노란빈대'로 통했던 마을주민 조모씨(69·구속)는 77회에 걸쳐 2천1백60만원을 갈취했고,마을이장 조모씨(45)도 1백80만원을 챙겼다. 명예환경감시원인 주민 김모씨(50)와 이모씨(59)는 환경감시단 마크가 찍힌 복장과 모자를 착용한 채 기자증,환경감시원증 등 온갖 신분증으로 무장하고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백60만원과 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 최씨에게 사업장을 매각한 전 사업주 유모씨(47·지명수배)도 "폐기물 불법매립이 심각하다"며 84차례에 걸쳐 5천6백만원을 뜯어냈다.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반 이모씨(38·경장)는 검찰내사 정보를 몰래 빼내 포천시의 이 계장에게 수사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안테나' 노릇을 했다고 검찰관계자는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