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폐수찌꺼기인 폐슬러지 4만6천t,11t 덤프트럭 4천1백80대분을 불법매립한 사건을 지휘했던 이중훈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는 6일 사건전모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순박하던 농촌에까지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환경운동을 빙자한 자칭 지역시민운동가까지 비리사슬에 엮여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장검사의 말처럼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환경범죄사건은 공무원 언론 시민단체등 지역에서 힘깨나 쓰는 면면들이 총동원된 지역비리의 결정판이었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산업 쓰레기의 불법매립 행위를 묵인해준 포천시청 폐기물 관리계장 이모씨는 매립회사 대표 최씨를 '잘봐주는' 대가로 2천5백만원을 수수했다. 부하직원 김모씨도 4만6천t의 폐기물을 30t으로 축소해주는 대가 등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챙겼다. 지역신문기자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환경전문지 기자 김모씨 등 세 명은 매번 카메라,취재수첩 등을 들고 나와 무단매립한 행위를 기사화하겠다며 최씨를 협박해 10여회에 걸쳐 수백만원씩의 쌈짓돈을 마련했다. 포천시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상수원을 오염시킨 불법매립의 피해자는 아니었다. 환경감시단 회장과 명예회원을 사칭하며 최씨를 협박해 돈을 챙긴 주민들도 있었고 3년간 77회에 걸쳐 최씨로부터 2천1백60만원을 뜯어낸 상습갈취범 뺨치는 주민도 있었다. 특히 이 60대의 주민 조모씨는 항상 노란색 스쿠터를 타고 사업장을 찾아 직원들로부터 '공포의 노란빈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최씨 등을 법정에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한 경찰관도 이 부패사슬의 막차를 탔다. 서초경찰서 이모 경장은 포천시청 공무원인 이씨 등에게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를 내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줘 이씨의 도주를 도왔다. 검찰은 불법 매립업체 관계자 4명과는 별도로 공무원 2명과 '노란빈대'등 4명에 대해서도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구속 처리했다. 이같이 돈으로 엮어진 '먹이사슬'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내면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며 환경감시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경찰 등이 오히려 범죄에 적극 가담해 놀라울 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정인설 사회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