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남용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송 비용을 모아 시작한 '모래알 소송'에서 승소했다. 네티즌의 도움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낸 원고는 승소금을 전액 좋은 일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001년 3월 5년 전 교통사고를 이유로 난데없이 A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96년 10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송사였다. 당시 그는 제주도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소형 다마스밴을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과 관광버스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 관광버스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5년 가까이 흐른 2001년 3월 A보험사가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덤프트럭과 다마스밴의 과실이 반반씩이니 피해자 배상금 1억4천여만원 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천3백여만원의 절반인 4천6백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1,2심을 합쳐 1년2개월 간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씨 차량의 추돌사고가 가벼워 그 충격을 버스 탑승자가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씨는 소송중 17평짜리 연립주택과 자동차는 물론 월급까지 가압류됐으며 재판 후유증으로 신경쇠약에 시달렸다. 그의 사연은 교통사고 법률상담 사이트(www.susulaw.com)에 소개됐고 사이트 회원 1백여명은 "보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자"며 자발적으로 1만∼2만원씩을 모금해 2002년 9월 1천5백여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장세영 판사는 6일 "보험사는 가압류에 따른 위자료 2백만원 등 모두 2백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