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허용 범위를 현재의 절반(30->15%)으로 줄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총선 이후 드러냈던대로 대기업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나 출자규제 예외범위 축소방안 등은 외국인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와 직결된 문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 기존 외투기업은 5년간 유효


지난해 4월1일 현재 40개 회사가 출자한 2조2천4백억원어치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지분으로 출자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 금액은 전체 예외 인정 금액의 절반 가량(48.7%)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 계열사들이 외투기업을 이용해 출자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왔다.


일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외국 제휴회사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는 편법을 활용,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가 2002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출자규제 예외인정을 받는 외투기업 범위를 '단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로 그나마 완화됐다.


외국인 지분이 10% 밑이라도 현행 법에 따라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은 외투기업 등록시점부터 5년 동안은 계속 출자규제 예외로 인정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졸업'이 불가피해졌다.



◆ 의결권 행사 범위 논란 일 듯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와 관련, 공정위는 바로 15%로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해당 기업의 충격을 감안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경부는 지금 의결권 축소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공정위의 '질주'를 우려하고 있어 법안 확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방안대로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가 당장 경영권을 외국인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이건희 회장 등 삼성측 지분은 16.47%인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금융회사 의결권이 15%로 제한될 경우 1.47%의 의결권이 묶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계열사 지분도 회사당 5%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2년 내 모두 처분토록 제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