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노원·양천구가 지금처럼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로)에 다른 자치구 쓰레기를 받지 않아 시설 가동률이 40%를 밑돌면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최고 3.5배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6일 쓰레기 소각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반입 수수료를 가동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현재 일률적으로 1t당 2만4백20원씩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동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동률이 20∼30%이면 수수료는 1t당 7만4천원으로 올라가고 가동률이 40%를 넘으면 2만4백20원~2만1천원으로 인하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