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과 산하단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해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동결 또는 억제해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근무연수를 늘려줘 고용안정을 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대한전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백70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올 3월부터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정부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감소한 근로자들의 임금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또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주 40시간 근로제가 민간부문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임ㆍ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