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는 6일 채권자가 '빚 독촉' 절차를 위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자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해 '빚독촉신청서(지급명령 신청서)'만 내면 법원이 서류재판을 거쳐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지급명령 정본을 보내게 된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문서 제출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주소보정' 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채권자가 빚독촉 절차를 밟으려면 법원에 직접 가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인지를 붙여 제출해야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전자화가 손쉬운 독촉사건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법원사무 온라인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