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영화배우들의 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영화 '역도산'을 촬영하고 있는 제작사 싸이더스는 주연배우 설경구씨가 촬영중 사망할 경우 3억원, 상해사고시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 영화에서 '박치기왕' 김일로 나오는 노준호씨도 사망시 5천만원, 부상시 2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해보험에 가입됐다. 또 '그녀의 섹스다이어리'를 제작 중인 아이필름도 주연인 김선아, 장혁, 김수로씨 등의 상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들었다. 영화배우의 보험 가입은 지난 1995년 시작됐으나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다 지난해부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크게 히트한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동건, 원빈씨는 각각 1억원 한도, '인어공주'의 전도연씨는 4억원 한도로 상해보험에 들었다. 또 '친구'의 유오성, 장동건씨 등도 상해보험에 가입했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줄잡아 1년에 70∼80편의 영화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