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세무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신고가액과 매매호가가 크게 차이나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조만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 33평형을 3억9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현재 4억4천만∼5억1천만원에 형성돼 있어 최고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현재 A씨에게 해당 주택거래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준 상태로, A씨가 거래내역과 자금출처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그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A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34평형을 5억3천1백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해 허위신고 혐의를 받은 B씨의 경우 다음날인 30일 곧바로 거래가격을 6억7천만원으로 변경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현재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와 분당에서 접수된 주택거래 신고건수는 총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